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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국정원장 탄핵 포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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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검찰총장 국회 출석 문제와 국정원장.검찰총장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고위간부들이 각종 비리사건에 등장,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격했으나 민주당은 "정략적인 공세"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의 탈선으로 국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면서 "검찰은 권력형 비리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넘기게 됐으며 국정원 실세 3인방은 비리와 관련돼 옷을 벗거나 구속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재오 총무는 "이용호 게이트에서 신 총장 동생이 직접 연루된 부분은 개인 자격으로, 정현준·진승현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총수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해 의문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총무는 "야당의 탄핵대상 공무원법 입법은 검찰과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로 정권이 바뀌어도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화중 의원은 "검찰총장은 국회법상 국회 출석을 요구받아야 하는 정부위원이 아니다"면서 "선진 국가의 경우에도 검찰총장을 국회로 부르는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여당 시절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제 야당이 됐다고 원칙을 바꾸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야당의 책임있는 당직자가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이 사퇴하면 탄핵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특정인의 진퇴를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야당이 안보의 핵심인 정보 책임자를 국내 정치의 제물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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