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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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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3일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전원(全院)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 제도가 16대 국회 신설 이후 처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원회는 현재의 국회 법안심사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져 본회의에선 법안내용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의원들이 상임위 심사 결과를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인 심사만 이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법안에 대해선 여야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심사대상인 주요법안은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과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 등 주요의안'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거의 모든 법안이 대상이 될 수 있다.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 계속해서 2일이내, 1일 2시간 범위내에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질의.답변→찬.반토론→의결의 순서로 이뤄지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는 게 운영위의 해석이다.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 부의장이 맡도록 돼 있다.

전원위원회는 지난 48년 10월 국회법 제정 때 도입돼 5차례 정도 열린 적이 있으나 60년 9월 개정때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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