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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거부' 결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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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의 출석권고를 거부키로 한 것은 야당과의 충돌 우려에 앞서 검찰 내부에서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 총장으로서는 법사위 출석 거부가 야당에 사퇴 공세 강화와 탄핵의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일선 검사들 여론을 업고 일단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대검이 최근 며칠간 전국의 지검.지청을 상대로 '총장의 국회출석 여부'를 놓고비공식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검사의 60~70%가 '출석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내부적으로는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흔적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불출석해서 탄핵의 빌미를 주는 것보다는 나가서 검찰의 입장에 대해 할 말을 다하자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 총장 개인으로서는 탄핵을 피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실리를 챙기는 일이라는 점에서 검찰 일각에서는 출석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신 총장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검찰조직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대검 간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검찰은 총장 출석불가의 명분으로 △수사지휘권을 가진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답변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전례가 없다는 것 등을 내세우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최근 교원정년 재연장에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 무리하게 수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총장 불출석에 대해 표결도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신 총장의 출석거부를 어떤 형태로든 문제삼겠다는 입장이어서 신총장의 출석거부가 실현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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