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전 제한구역 조업 선주 둘 이례적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원전제한구역 해상에서 조업을 한 경주선적 통발어선 선주 이모(46)·김모(63)씨 등 2명에 대해 원자력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원전돔으로부터 914m이내 해상에서 조업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쯤 월성원전 동방 200m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경비정에 단속됐다.해경은 그동안 퇴각조치만 해왔지만 미국 테러사건 등으로 국가중요산업시설에 대한 경계강화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원자력법(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해 입건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