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원전제한구역 해상에서 조업을 한 경주선적 통발어선 선주 이모(46)·김모(63)씨 등 2명에 대해 원자력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원전돔으로부터 914m이내 해상에서 조업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쯤 월성원전 동방 200m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경비정에 단속됐다.해경은 그동안 퇴각조치만 해왔지만 미국 테러사건 등으로 국가중요산업시설에 대한 경계강화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원자력법(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해 입건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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