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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금고 계약기간 1년 과열경쟁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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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말이면 시군청 금고 계약을 놓고 농협과 대구은행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금고 계약 기간을 2, 3년으로 시군 일률로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산.칠곡 등 일부 시군청은 2, 3년 단위이던 금고 계약기간을 최근 들어 일년으로 단축해 매년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지게 됐다. 계약 기간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1~3년 차이로 시군마다 제각각이다. 경산 경우 올해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 그외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맡겼으며 계약 기간을 2년 전부터 1년으로 단축했다.

이때문에 "연말 금고 계약 기간 만료에 맞춰 특별 경쟁지구로 선정된 지역에선 특히 엄청난 로비전이 벌어지고 있고, 계약 기간이 짧아짐으로써 불필요한 신경전도 훨씬 더 많아졌다"고 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말했다.

특히 일부에선 "내년에는 농협은 농협대로, 대구은행은 금고를 따기 위해 특정 시장-군수 후보를 밀어 주기 할 가능성까지 있다"며 내년 선거 연계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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