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군의원 12명 중 5명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건설.설비업을 하고 있으나 이들의 관급공사 수주 및 공사 과정과 관련해 다른 업자들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김모(49.전기업)씨는 예천읍 강변도로 가로등 가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려 기다려도 입찰 공고가 늦어져 군청에 문의했더니 "공사금액이 적어 이모 의원 관련 ㅅ업체와 4천95만원에 수의 계약했다"는 말만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 최고 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 규정을 피하려 군청이 일부러 액수를 줄여 수의계약이 가능케 한 것 아니냐는 것.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군의원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이 제대로 안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과 부실 방지를 위해서는 군의원 관련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 금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군의원이 관련돼 있다는 것은 알지만 면허 명의가 달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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