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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법 기존예산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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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 최대 쟁점인 재원확보 방안으로 신규 재원이 아니라 기존의 지역개발 관련 예산의 일부를 통합, 운용키로 한데다 개발촉진지구사업까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시키기로해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은 이같은 정부안을 토대로 내주중 국회에서 여야정협의회를 개최, 절충작업을 벌일 예정이나 격론이 예상된다.

28일 여야 정책위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에 특별교부세 중 일부와 개촉지구사업 등에 투입돼온 토특회계(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재원중 개발부담금 및 과밀부담금 전액, 특별교부세와 동일한 수준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된다. 또 토특회계로 추진해온 사업 중 개촉지구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한다는 것.

특별회계 재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도권소재 기업들이 지방 혹은 낙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기업이 이같은 지역에 사업장을 설립할 때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기반시설 조성 및 인적자원 확보 등을 위한 보조 △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등이다.

또한 자금지원과 관련, 국가는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그 기준은 △지역특성산업에의 해당 여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혐오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예산을 절감한 경우 등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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