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지난해 12월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밤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홀로 남겨두고 외출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임신 중 아이의 친부와 결별한 뒤 혼자 출산했으며, 식당 아르바이트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아이를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함께 살던 여동생과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오전 4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2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6시 36분쯤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음 날 새벽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서는 외상 등 직접적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출생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진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더니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졌다"고 진술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급성 폐렴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적절한 보호와 의료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임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최근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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