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죽여버린다"며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전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1일 "전 남자친구가 죽여버린다며 찾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A씨를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재 유치장에 입감한 상태"라며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1∼3호, 3의2호, 4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의 2호 전자발찌 부착,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단계적으로 조치 강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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