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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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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백지화됐다는 일부 언론의보도로 28일 증시의 낙폭이 확대됐다는 지적이 증시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지 않는다 해도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전면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따라서 설혹 야당의 반대로 이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되더라도 국내 증시에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금 설립목적에 비춰 해당 연기금의 운용계획에 반영하면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61개 연기금 중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 4대기금을 포함한 상당수의 대형 기금들이 증시에 참여해 간접투자는 물론 직접투자도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의 29일 논의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 외에 개별 기금 관련법 하나하나를 모두 개정해야 한다"면서"증시에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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