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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채택'향응 의사 8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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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6명 불구속 기소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29일 의사들을 상대로 골프접대 등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D제약 전무 김모(53), H제약 대표 이모(43)씨 등 제약사 대표와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의사 85명을 적발, 이중 C병원 과장 최모(37)씨 등 상습적으로 금품을 챙긴 서울·수도권 종합병원 의사 7명을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36명은 보건복지부에 징계통보하는 한편 나머지는 불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1월초~작년 12월 서울지역 대학병원·종합병원등의 의사들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 처방을 부탁하며 모두 536차례에 걸쳐 3억9천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으며, 이씨는 같은 식으로 2억4천여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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