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신승남 검찰총장을 김대중 대통령의 유럽순방 출국(12월2일)전까지 사퇴시키라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검찰문제는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사안이며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도 검찰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김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는 현재의 기조(경질불가)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거나 비리에 연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신 총장이 비리에 연루된 것이 없는 이상 경질하거나 탄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교원정년 연장법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말해 이 법안의 통과시 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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