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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 징계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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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 행정 책임 논란

29일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 결과 정부의 정책판단 착오와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불구, 정작 단 한명의 공무원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책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부실책임 기업의 경우 징계와 금융감독원 고발뿐 아니라 44명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손승태(孫承泰) 제1사무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문책 여부에 대해 "재경부는 문책대상자가 없으며 주의처분 정도를 내렸다"며 "사실 IMF사태 직후인 97, 98년만 해도 상황이 굉장히 긴박해서 다소 법적 흠결은 있지만 그것 가지고 개인을 문책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국회 보고서에서도 "공적자금 집행 초기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고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상 무리하게 투입된 사례가 있었으나 당시로서는 부득이했던 점이 인정돼 시정.개선을 촉구하되 정책결정 집행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책판단 착오와 관련, IMF 위기 당시 윤진식(尹鎭植) 청와대 비서관과 한국은행 관계자로부터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받고도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게 은폐.축소 보고한 혐의로 구속됐던 강경식(姜慶植) 전 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례로 볼 때 감사원의 해명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부실채권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1차 공적자금을 부족하게 조성했고 "추가조성 계획이 없다"고 장담하다 뒤늦게 2차 공적자금을 조성, 금융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책임은 아니더라도 자체 징계 등을 통해 업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공적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적배당상품 운용손실과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등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소액투자자 보호와 예금인출 사태 방지 등 당시 불가피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인 만큼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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