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이 각종 집회장소로 각광을 받아온 법원청사 정문 건너편 도로에서는 내년부터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고법은 최근 법원·검찰 청사의 경계를 '정문 및 담장에서' 더 물려 도로에 인접한 '주차장과 진입도로까지'로 해석, 집시법에 따라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불허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성경찰서에 요청했다.
법원은 협조 공문을 통해 "법원.검찰 주차장 건너편 도로에서 자주 개최되는 집회 및 시위의 소음으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그 장소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거리제한 지역이니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도록 경찰이 계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성경찰서는 이에 따라 이미 집회 신고를 한 금속연맹노조와 대우자동차노조의 집회는 허용하되 새로 들어오는 집회 신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외교기관의 청사와 관사의 경우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및 시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 정문을 경계지점으로 할 경우 도로 건너편이 130m여서 집회를 막을 방법이 없자 법원이 자의적으로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경계에 포함시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려한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