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이 간편해진다.
12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장에서 1장으로 줄이고 신고 서식과 작성 요령을 같은 면에 배열함으로써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신고서는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내년 1월 25일까지)부터 적용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고서와 별도로 작성해야 했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서식을 신고서의 뒷면에 배열함으로써 1장(앞뒷면) 작성만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고서 서식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므로 PC 등으로 출력된 현행 서식(2장)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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