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 신항만 배후공단 예정지와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예정지에 대해 오는 2004년 12월까지 3년동안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되는 지역은 영일 신항만의 경우 흥해읍 곡강·용한·우목·죽천·여남리 일원 196만여평이고, 포항테크노파크단지는 연일읍 학천·달전리 84만여평이다.
두 지역은 앞으로 건축물, 공작물 설치는 물론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이 금지된다. 당초 도시계획구역 밖이었던 두지역은 최근 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에서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로 지정돼 일부 행위가 가능했으나 무분별한 개발 방지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포항시청 이상기 도시건설국장은"두지역은 종전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다"며 "대규모 공공 개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계획개발 차원에서 제한고시했다"고 말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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