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이남석 검사는 21일 문서 광(光)파일 입력작업 용역업자로부터 뇌물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경북도청 문서보존계 직원 박모(33·별정직 8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문서 광파일 용역업자 장모(40), 김모(40)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문서 영구보존을 위한 광파일 입력작업을 하면서 지난 99년부터 2년여 동안 용역을 맡은 장씨로부터 50억원대인 도내 23개 시군의 용역을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고, 이에 앞서 다른 용역업자인 김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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