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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시장 매매가 기준 비상장주식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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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라도 장외시장가격 등을 시가를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을 이용한 재벌가의 증여, 상속세 탈세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3일 K사가 제한적인 소량의 비상장주식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가 주주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 한모씨 등에게 LG텔레콤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전후, 장외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 주식거래가 이뤄졌고 거래가도 상승세였던 점에 비춰 양도 직전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사가 장외 주식시세에 현저히 미달하는 취득가 그대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회사 자산을 낮은 값에 넘겨 회사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고 밝혔다.

K사는 1주당 7천750원에 산 주식 36만주를 99년 6월 한씨 등에게 매입가대로 팔고 양도차익을 0으로 해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측이 양도 직전 다른 회사간 거래가인 주당 1만6천800원을 기준으로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1회적,제한적인 거래가를 기준으로 대량 거래에 대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에게 비상장사인 삼성SDS가 BW를 헐값에 팔았다며 인터넷상 장외가격 등을 시가로 삼아 거액을 과세하자 삼성측이 반발하는 등 비상장주식의 저가 매각 또는 고가 매입을 통한 탈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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