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창종 지원장)는 3일 대출 대가로 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시내 모 농협 전무 문모(52)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피고인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위증 부분이 인정돼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문 피고인은 1996년 이모(45.구미 원평동)씨에게 4억7천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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