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창종 지원장)는 3일 대출 대가로 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시내 모 농협 전무 문모(52)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피고인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위증 부분이 인정돼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문 피고인은 1996년 이모(45.구미 원평동)씨에게 4억7천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