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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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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이 1인당 39만2천원으로인상된다.

이는 현행 1%미만 고용시 부담금 31만6천원에 비해 24%가 인상된 것이며 1%이상 2%미만 고용시 부담금 27만3천원에비해서는 43.6% 오른 금액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적용받게되는 건설업의 공사실적액도 지난 해 242억8천800만원에서 올해 247억8천800만원으로 2.06%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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