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재심 청구를 철회하는 한편,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재심 절차의 하자와 일정 지연으로 피해 구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라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가처분·본안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했다. 앞서 서 의원은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초청된 국회 토론회에서 진종오 의원과 함께 돌려차기 사건을 희화화하는 농담을 주고받아 지탄받은 바 있다.
서 의원은 김씨를 향해 "지난 8월 4일 제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결코 해서는 안 될,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제 부주의한 언행이 피해자분께 또 한 번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틀 만에 이뤄진 징계 의결과 비교해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아닌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재심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당이 윤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절차상 하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이 박탈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당협위원장과 울산시당위원장 직무도 정지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여러 손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4일 서 의원과 '원내대표 멱살 논란'을 빚은 권영진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심의 일정은 추석 연휴 이후까지 재차 미뤄지게 됐다.
이에 서 의원은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 판단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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