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와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무마 등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은 2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금품수수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신 전 차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민주당 당료출신 최택곤씨를 2000년 1월과 4월, 6월 등 3차례 만났지만 진승현씨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진씨에 대한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의 내사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000년 4월 MCI코리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지시한 적은 있으나 그해 5월 '별 문제가 없다'는 결과만 보고 받았을 뿐 그밖의 어떤 지시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씨는 "최씨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느냐"는 검찰측 신문에 "민정수석이 인사청탁 대가로 3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신씨는 검찰 공소사실 중 2000년 7월 건축자재업자 구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시인했다.재판부는 28일 2차공판에서 진.최.구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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