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유실물 처리절차 개정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유실물법 제 1조에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이버신고 민원센터를 운영, 분실자가 직접 경찰서까지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분실했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줘 재발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은 습득자가 우체통에 넣으면 분실자에게 바로 배달되지 않고 경찰서로 넘겨진다. 이를 넘겨받은 경찰은 일일이 수신자 주소 확인을 거친 뒤 다시 우체국을 통해 분실자인 수취인에게 발송된다.

이 때문에 분실자에게 돌아가는 기간은 10일 이상 걸려 그 사이 분실자가 이미 신분증 자격증 등을 재발급 신청 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같은 증명서를 2개씩 갖게 돼 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정지기간일지라도 1개는 경찰서에 반납하고 남은 면허증은 무면허 운전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당국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 분실자 주소가 확실한 습득물은 우체국이 직접 우송하도록 했으면 한다. 이같이 한다면 분실물이 늦게 전달됨으로써 재발급받는 사례가 줄어들어 경찰의 업무부담이 줄게 될 것이다.

박수길(대구시 용산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