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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컬러복사기로 지폐를 위조, 사용한 윤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과 5천원권 지폐 9장을 위조한 뒤 21일 동구 신천동 동구견인관리사업소에서 견인비 3만원중 1만원을, 22일 구미시 모 노래방에서 술값 17만원중 3만원을 위조지폐로 지불한 혐의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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