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체장애인협회와 대구적십자병원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들에게 진료비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진료협약을 체결, 이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구지장협 소속 회원 본인일 경우, 외래진료 50%, 입원은 본인부담액의 50%를 할인한다.
가족이 입원하면 본인부담액의 30%를 할인하며 연고자(본인 및 배우자의 친지·친구)의 경우에도 입원비에서 본인부담액의 10%까지 할인혜택을 준다.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구지장협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원증·복지카드 등을 지참해야한다. 대구적십자병원(053-252-4701), 대구지체장애인협회(053-954-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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