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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건설업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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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기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여부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작년 8월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2월24일부터 현행 3명과 4명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이 각각 4명과 5명으로 높아지며 3월24일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이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실.무자격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총2천388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처분내역은 등록말소 507개 업체, 영업정지 993개 업체, 과태료 38개 업체 등이며 847개 업체가 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처분사유는 자본금 미달, 기술자부족, 경력임원부족 등이며 이달말께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처분업체는 4천700여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99년 4월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일반건설업체 수는 97년 3천896개, 98년 4천207개, 99년 5천151개, 2000년 7천978개, 작년 상반기 1만698개, 작년말 1만1천961개로 급증했다.

건교부는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으로 건설시장의 혼란이 초래돼 실태조사를 통한 퇴출이 불가피하다"며 "4월부터는 기존 업체의 퇴출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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