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경우 해경차장 수뢰혐의 긴급체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만)는 29일 이경우(53.치안감) 해양경찰청 차장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30일중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이 차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미화 8천달러와 현금 500만원을 압수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이 차장을 긴급체포해 혐의내용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음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이석연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청와대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후임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국제공항과 중국 베이징 및 샤먼을 연결하는 국제선 운수권을 이스타항공과 트리니티항공에 배분하며, 지방공항의 국제선 노선 확장...
강원 홍천군의 국유림에서 3명이 잣 열매를 불법으로 따다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산림청은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영국의 16~21세 청년들 사이에서 친한 친구가 없는 비율이 10년 새 5배 증가하며, 현재 20명 중 1명이 친구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