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 신고꾼, 불법 자판기 신고꾼에 이어 불법소각 전문 신고꾼이 등장했다.남정면 남호리 김모(55)씨 등 영덕군민 8명은 최근 군청으로부터 과태료 20만원(1명은 5만원)씩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유는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일부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군청 관계자가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물로 내밀자 꼼짝할 수 없게 됐다. 김씨는 "쓰레기를 별 생각 없이 태웠고 그게 법에 걸리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영덕군청에 보내진 테이프는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이라는 정모씨가 지난 10, 11일 찍어 포상금 송금 계좌번호와 함께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군청 담당자는 "곧 건당 6만원씩 포상금을 송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테이프는 포항시청에도 비슷한 날짜에 20여개 보내졌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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