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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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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A씨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8월 2심도 이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박 전 의원은 지난 7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재판받았다. 2심은 박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유지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 절차가 진행돼 복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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