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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공석된 경찰병원장, 그 직무대행도 음주 전력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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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천만원 선고받은 경찰병원장 직무대행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병원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직위해제된 가운데 그 자리를 채운 경찰병원장 직무대행도 음주운전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위해제된 경찰병원장 A씨를 대신해 경찰병원 소속 전문의 B씨가 직무대행에 임명됐다.

그러나 B씨도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10㎞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B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경찰병원은 경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다.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경찰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급 직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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