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대마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강원 춘천시 인근 산속에 231㎡ 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 곳에서 재배·건조한 대마를 약 4.6㎏를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0월 29일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A씨에게 약 1.7㎏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제작해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시 출신인 A씨는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있던 산속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견상으로는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재배중인 작물이 대마인지, 일반 농작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대마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매수자인 척 B씨에게 접근했다. 지난 10월 28일 '샘플'을 받아 대마 실물을 확보한 경찰은 다음 날 거래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B씨를 긴급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지난달 6일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A씨 역시 검거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는 약 6.3㎏에 달하는데, 이는 시가 9억4천500만원 어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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