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비롯한 48개 국립대학이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일부를 학사지도비 등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교직원들에게 1인당 매월 50만~100만원씩 부당지급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성회비의 부당한 집행으로 매년 기성회비가 대폭 인상돼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교육부를 비롯해 48개 국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분야 특감을 벌인 결과 각 대학의 2000년도 기성회 회계 집행액 7천307억원중 2천332억여원(32%)이 교직원들에게 업무장려금, 학사지도비 등 명목의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289억여원(4%)은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보조성 수당은 학교에 따라 1인당 매월 50만~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회비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것이나, 기성회비의 사용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상당액이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용도로 사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