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비롯한 48개 국립대학이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일부를 학사지도비 등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교직원들에게 1인당 매월 50만~100만원씩 부당지급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성회비의 부당한 집행으로 매년 기성회비가 대폭 인상돼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교육부를 비롯해 48개 국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분야 특감을 벌인 결과 각 대학의 2000년도 기성회 회계 집행액 7천307억원중 2천332억여원(32%)이 교직원들에게 업무장려금, 학사지도비 등 명목의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289억여원(4%)은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보조성 수당은 학교에 따라 1인당 매월 50만~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회비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것이나, 기성회비의 사용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상당액이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용도로 사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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