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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99년부터 3년 동안 명절 때마다 관내 79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지지 부탁과 함께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로 이의상 서구청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청장은 지난해 12월 반회보를 통한 불법 홍보와 9월 상시제한 위반 행위 등으로 이미 2차례 경고조치를 받은바 있어 또다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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