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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살때도 생애 첫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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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와 민주당은 6일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위해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시장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투기억제와 더불어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지원강화와 택지공급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4월말부터 지방에 한해 신규주택뿐 아니라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7천만원 이내에서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천억원을 지원한다.

영세민의 전월세 보증금도 지원대상을 현재의 3천500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한도도 3천5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의 지원금리가 현재의 7~7.5%에서 5~5.5%로 2%포인트 인하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장관은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특별관리에 나서되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부동산투기과열이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토록 했다.

당정은 앞으로 택지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18개지구 376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올 상반기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내년부터는 주택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전매가 제한되고 현재와 같은 선착순분양방식이 개선된다.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은 분양물량의 50%가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의무적으로 분양되고 분양권의 전매도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해야 가능해진다.

또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및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의 분양방식이 선착순분양에서 공개추첨식으로 바뀐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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