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11일 올해 택시요금을 평균 17.94% 인상키로 하는 택시요금기준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요금은 주행거리 2km기준으로 현행 1천300원에서 1천500원, 거리요금은 2km 주행거리후 177m(현행 215m)마다 100원 추가되고 시간요금은 주행속도 시속 15km 이하일 경우 42초(현행 51초)마다 100원이 올라간다.
한편 물가대책위는 소위원회를 구성, 복합할증료 폐지와 서비스 개선, 운전기사 처우개선 등을논의한 뒤 시장.군수에게 권고하고 요금 조정시기도 결정토록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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