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경재)는 16일 청도 소싸움축제장 부근에 도박성 윷놀이 판을 열어 구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35)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씨 등이 개장한 윷놀이 판에서 최고 1천만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로 김모(3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일부터 13일 오후까지 청도군 각남면 구곡리 한 과수원 공터에서 1회당 최고 1천6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약 100여차례에 걸쳐 윷놀이 도박판을 열고 승자가 건 판돈의 10%를 받는 방법으로 모두 2천5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찰은 13일 오후 윷놀이 도박현장을 급습, 40여명을 붙잡았으며 현금 1천5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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