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32% 연봉제 시행

◈100人이상 사업장 조사

기업들 사이에 연봉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이같은 추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이 달 초 전국의 100인 이상 사업장 4천991곳을 대상으로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32.2%인 1천612곳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96년보다 도입사업장 수가 30.7%포인트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의 53.3%가 연봉제를 도입한 금융.보험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52.2%, 건설업 43.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43.6% 등 순이었으며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10.8%로 조사대상 가운데 도입비율이 가장 낮았다.

연봉제 형태로는 현재 기본급을 기준으로 업적에 따라 개인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혼합형 연봉제'가 전체의 46.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성과에 따른 개인별 차등없이 기존의 기본급.수당.상여금을 통합해 단순화시킨 연수형 19.7% △직급.직능별 동일인상률을 적용하는 성과가급 14% △기본급과 업적급 구분없이 전체에 대해 개인별 인상률을 적용하는 순수성과급 13.6% 등 순이었다.

민간부문(30.8%)보다는 공공부문(78.4%)에서의 연봉제 도입이 2배 이상 높았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30대 그룹이 전체의 66.9%를 차지해 규모가 클수록 연봉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제란

연봉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략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정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배분비율, 기본연봉의 결정기준에 따라 다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단일연봉액(업적연봉):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연봉액에 포함

△기본연봉(종합급)+업적연봉:근무연수.자격.직무내용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기본연봉(직능급)+업적연봉: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기본연봉(직능급+직무급)+업적연봉: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직무의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기본연봉(직능급+기초급)+업적연봉: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급여기본액(종래의 기본급과 제수당 포함)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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