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주족 벌금형 선고 잇따라, 경찰도 대대적 단속

'거리의 난폭자' 폭주족에 제동이 걸렸다.법원이 폭주족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인정, '중형'을 선고하는가 하면 경찰도 폭주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박연욱 판사는 19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굉음을 울리며 질주,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19.고교 3년)군에게 벌금 100만원, 채모(19.고교 3년)군 등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로에서 다른 오토바이 30여대와 함께 굉음과 경적을 울리며 10여km를 질주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이 폭주족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동위험행위가 인정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단속기관인 경찰이 이를 구증하기 어려워 지금껏 폭주족에 대해서는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몇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거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으로 입건하는 게 고작이었다.

대구경찰청은 이달말까지 각 경찰서에 '폭주족 전담반'을 구성, 폭주족 계보를 파악하고 불법 오토바이 개조업소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4월부터 3개월동안 대구시내 전역에서 폭주족에 대해 대대적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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