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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습니다-근로기준법 모성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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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자 독자 마당에 실린 '모성보호법 있으나 마나' 제하의 글을 읽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2001년 8월 개정, 종전 6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90일로 확대하면서 최초 60일간의 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추가 30일분의 임금은 국가(고용보험기금)가 일정액을 부담하여 추가 30일분 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면제하여 모성보호 조기정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동법 개정의 취지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으로 인한 건강을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60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노사정 합의하에 30일을 확대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사용자의 부담이 면제되어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저하부분에 대하여는 국가(고용보험)에서 일정액을 보전하여 여성근로자들이 산전후 90일간의 휴가를 온전히 사용토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투고자는 사용자의 부담이 면제된 30일분의 유급휴가 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문제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으므로 상여금 지급에 대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래 상여금 지급은 근로기준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지급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어 노사당사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경현(대구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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