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동업자를 노래방으로 불러 술을 먹인 뒤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게하고 이를 미끼로 현금 2천만원을 요구하면서 주먹을 휘두른 고모(2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여고생 박모(16)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와 박양 등은 지난 6일 밤 11시쯤 김모(25)씨를 노래방으로 불러 함께 논 뒤 박양의 친구인 대구 모여고 2년 손모(16)양과 인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는 것.
또 고씨와 사전 모의한 조모(18)군 등은 이날 김씨가 투숙한 여관방에 찾아가 "미성년자인 내동생과 잠을 잤다"며 위협, 2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고생 손양 등은 고씨 일당과 범행을 사전 모의하면서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빼앗을 경우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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