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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選부재자 신고 22~26일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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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구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시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돕기 위해 부재자신고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신고대상자는 선거일인 6월13일 현재 20세 이상(1982년 6월14일 이전 출생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신고는 22~26일 5일간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에 하면 된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5월26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시·군·구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법령에 의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부재자투표는 6월6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다. 신고용지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교부한다.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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