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징계대상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지난 5월 총장실을 점거한 300여명의 학생중 법대소속 12명의 학생들에게 사회봉사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신과 유·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의 방법으로 근신과 유·무기정학, 퇴학만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상 징계대상학생들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은 서울대는 물론, 국내 다른 대학에서도 유례가 없는일이다.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농활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홍보활동 등 각종사회봉사활동을 벌인 뒤 감상문을 제출해야한다.
정긍식 법대부학장은 "한번 실수로 큰 불이익을 얻을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징계 문제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처리하자는 교수들의 뜻에 따라 학생들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학생들에게 징계 대신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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