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5일 회계부정 등 기업의 비리에 대해 징역형을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회계법인 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찬성 97, 반대 0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기업회계 관련 법체계에 있어서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이 법안은 △징계수단을 갖고 회계법인 업계를 감독하는 독립적인 성격의 기구를 신설, 회계법인 업계의 현행 자체 감사시스템을 대체하고 △기업 임직원들이 소속 회사 주식을 사고 팔때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통보를 의무화하며 △기업체의 임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융자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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