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농산물 재해 보상제도가 대상 과수의 재배면적이 적은 시.군은 적용이 안돼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경북에서는 경주시와 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경산시 및 의성.청송.청도.봉화군 등 12개 시.군만이 적용 대상지역으로 되어있다.
이때문에 다른 지역의 농민들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데 보험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적용 품목이 사과.배.복숭아.포도 등 6품목에 불과해 보험 가능 지역 및 품목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천군 호명면 정모(61)씨 등 농민들의 경우 지난 1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예천지방에 내린 우박으로 사과.배 7ha와 비닐하우스 고추.수박 등 농작물피해를 입었지만 아무런 보상을 못받았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현재 재해보험 대상지역을 규모가 큰 지역으로 한정시켜 예천지역은 제외돼 있다"며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2, 3년 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농정과는 이같은 농민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농림부에 보험료의 정부지원(운영비의 70%)을 100%로 늘리고 보험가입 대상작목을 현재보다 확대하며 보험실시 지역을 울릉을 제외한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것 등을 건의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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