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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윤 의원 선거법 무죄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6일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2000년 4.13 총선 당시 김 의원이 거리유세에서 "모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란 얘기가 있다"고 한발언으로 2년 넘게 끌어온 선거법 재판이 마무리됐다. 김 의원은 "신상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이상, 더욱 심기일전해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을다짐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도의회 의장단 시의회 방문

○…'대구.경북 함께 가자'는 취지로 경북도의회 최원병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29일 대구시의회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16일대구시의회 강황 의장 등의 경북도의회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이다.

이날 시.도 의회 의장단은 지난번 원칙적인 합의를 본 '대구.경북 광역의원 협의체' 구성과 관련, 분기별로 시도의회가 번갈아 주최하는 등 계획을 구체화하고 가을 정기회 이전에 합동 연수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대구와 경북의 공동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과제를 선정,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위한 실무 준비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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