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벼농사에 질소질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논 농업 직불제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했다.시는 질소 과다시비 의심지역과 미곡종합처리장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벼 잎분석(잎의 질소함량측정)을 실시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준 농가에는 직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것.
이는 농민들이 관행적으로 8월중에 시비하고 있는 질소질 이삭비료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쌀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고 깨진 쌀이 많아 밥맛이 나빠지는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서다.시는 "농민들이 표준시비를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시비방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
장동혁 "공천 목표는 승리, 과정은 공정해야"…대구시장 공천 경선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