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근로청소년에 賃金도 안주다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떼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들의 횡포로 인한 청소년들의 충격이 걱정스럽다. 일하면서 어렵게 배우는 중.고등학생들이 일부 어른들의 사려깊지 못한 잘못으로 '기성세대는 불법자행세대'라는 부정적 이미지 각인도 염려할 대목이다.

정부는 청소년 근로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노동관계법 위반업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을 보면 거의 손을 놓고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이다.

임금을 안주거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이 다쳐도 치료비를 거부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사업주가 처벌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다니 아르바이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노동부의 활동강화 등 장치마련의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시간을 쪼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청소년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턱없는 저임금도 문제다. 서울 시민단체들이 벌인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자중 32.4%가 최저임금제의 시간급(時間給)인 2천100원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4시간 일해봐야 1만원도 채 안되고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25.4%나 된다니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우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업주의 법준수를 바란다. 중.고등학생들이 올바르게 배워야 국가의 미래가 밝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안그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상처를 입기 마련 아닌가. 근로기준법에는 아르바이트학생들을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있다. 정식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을 홀대할 일이 아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청소년 근로에 대한 안전망 마련을 거듭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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