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 소싸움 우권 발매 가능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좦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청도 소싸움도 경마장의 마권, 경륜장의 경주권처럼합법적으로 돈을 걸 수 있게 됐다.

속칭 '우권법(牛券法)'이라고 이 법률로 인해 청도 소싸움 경기에도 우권 발매가 가능해 소싸움이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아니라 누구든지 응원하는 소에 돈을 걸고 승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말 소싸움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는 청도군은 우권 발매를 통해 막대한 세수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어지역 개발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은 총칙4조, 경기시행 13조, 보칙6조, 벌칙9조 등 총 3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청도군은 법이 통과됨에 따라 농림부에서 추진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성안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군의 조례 제정 등 후속 업무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청도군은 그동안 전통 민속인 소싸움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왔는데 현재 용암온천 인근에 건설중인 상설 소싸움장은공정의 85%가 진행됐으며 올해말 준공 예정이다.

청도군은 상설 소싸움장이 완공되면 내년부터 주말마다 소싸움을 실시하고 우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우권 판매로 인한 세수입이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심판, 조교사, 경기종사자 등 직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300~400명에다 부대시설까지 합하면 1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순 군수는 "청도군이 농촌 시·군마다 겪는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타개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며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개발, 축산업발전, 지역민 고용증대효과 등 군 전체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것"이라고 기뻐했다.

청도·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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