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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스피드 보증 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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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기현)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특례조치를 올해말까지 연장하고 5천만원 이하 소액 스피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특례조치 내용의 골자는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2분의1까지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일반 보증 한도도 연간 매출액의 3분의1~4분의1에서 2분의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것 등이다.

또 신용평가 평가 항목 중 사고발생률과 상관관계가 낮은 매출액의 비중을 줄였으며 대표자의 경영능력·주거래처의 신용도 등의 배점을 조정, 업체당 보증금액을 평균 1천만원 정도 올렸다.

한편 11월30일까지를 구상권 특별회수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채무자에게 채무금액 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보증기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 수를 합친 인원수로 채무액을 나눈 금액만 상환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13년이 지난 장기채무에 대해서는 상환금액의 2분의1 내지 3분의1까지로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가등기돼 있거나 가처분돼 있는 경우 이번 기간중에는 실익가액의 50%만 상환하면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문의 053)430-8913.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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