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내라고 요구한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와 월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둔기로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하자 A씨가 화를 내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소유 주택의 베란다 유리창을 둔기로 깨뜨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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